노무상담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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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38**1
2024-10-05 16:50
2
96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월,금은 6시간 근무 화요일은 5.5시간 근무해서 일주일에 17.5시간을 근무합니다.

시급은 10000원입니다.(주휴수당별도)
근데 이번 9월달에 3.5시간 더 근무하여서 총 79.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942,000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받은 월급은 고용보험 떼서 904,790입니다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한걸까요? 아님 덜 받은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렵고요
-월 근무시간에 10,000원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주에 3.5시간으로 35,000원입니다
-위 근거로 월 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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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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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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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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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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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몽이언니
    2024-10-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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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보심이 어떨지..

  • KA_30517**8
    2024-10-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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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3.3%+고용보험0.9% 뺀 금액 제외하고 맞는 금액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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