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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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38**1
2024-10-05 16: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월,금은 6시간 근무 화요일은 5.5시간 근무해서 일주일에 17.5시간을 근무합니다.
시급은 10000원입니다.(주휴수당별도)
근데 이번 9월달에 3.5시간 더 근무하여서 총 79.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942,000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받은 월급은 고용보험 떼서 904,790입니다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한걸까요? 아님 덜 받은걸까요?
제가 월,금은 6시간 근무 화요일은 5.5시간 근무해서 일주일에 17.5시간을 근무합니다.
시급은 10000원입니다.(주휴수당별도)
근데 이번 9월달에 3.5시간 더 근무하여서 총 79.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942,000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받은 월급은 고용보험 떼서 904,790입니다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한걸까요? 아님 덜 받은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렵고요
-월 근무시간에 10,000원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주에 3.5시간으로 35,000원입니다
-위 근거로 월 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정확한 계산은 어렵고요
-월 근무시간에 10,000원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주에 3.5시간으로 35,000원입니다
-위 근거로 월 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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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보심이 어떨지..
세액공제3.3%+고용보험0.9% 뺀 금액 제외하고 맞는 금액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