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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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99**8
2024-10-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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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약 12개월정도 일한 사람입니다. 시급 9860원, 3.3% 공제 입니다.

회사가 주로 관공서에서 사업을 딴 후 용역해주는 일을 합니다. 한 해에 보통 3곳정도 들어가며 사업 특성 상 사업이 연속적으로 생기지 않다보니 (관공서와 계약체결등의 문제로)
3-5월 계약, 7월-10월 계약 이런식으로 각각의 사업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형태 입니다.

저는 2021년 5월-11월 계약직으로 첫 입사 하였고
이후 프리랜서 계약으로 2023년 9월-11월, 2024년 3-5월,
2024년 7-10월 계약 맺고 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 첨부가 가능하다면 좋을텐데요..)
이번 사업 참여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4년 7월 22일이 사업 시작일이고(근로계약서도 22일로 기재) , 23일 오전까지만 근무 후 회사 대표와 공무원분의 불미로 24,25,26일 쉬었으며 7월29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통 3개월 내로 끝나는 사업이며,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사업의 완료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할 수 있음” 기재되어 있어요.

10월 2일날 근무 중, 오전에 팀장님으로부터 10월 11일까지만 대표님이 근무하라고 명하셨고 전달해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러시더라구요.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은 30일 전에 해고통지 안해줘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3개월 이상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 궁금증은,

1. 계속 근로가 아니고 각 사업마다 일정에 참여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근무 6개월이상으로 인정되나요?

2. 인정된다면 신고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교부 통지 된 근로계약서는 본문에 적은것과 마찬가지로
변동에 따른 계약으로 저조차 계약 종료일을 알 수 없어요
사업 시작일만 적었고 만료일은 기재하지말라고 했어요

과장님이 계약만료로 끝난다고 하셔서 상황이 좀 애매한데요
저는 급작스럽게 만료일을 들어서 이게 성립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제가 퇴사처리되어도 사업은 종료 안된상태에요…
사업 남은 건 .과장님하고 팀장님 둘이 한다고 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리가 곤란하나,
-각 사업기간 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렇치 않고 사업기간이 단절없이 연속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며, 이럴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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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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