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있어도 주말알바하면 소득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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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392**5
2024-10-05 14: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다니는직장이 있는데 주말 알바해도 문제 없는지 아님 소득이중으로 신고되나요? 아님주말알바 계약서 작성안하고 일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가 없는 날 다니는 회사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무가 없는 날 다니는 회사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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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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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제없고 소득신고는 종합소득세 하면되는데 그거해도회사에서몰라요 종소세신고는 연말정산같은건데 일반알바는 5월에하고 회사다닌 건 12월에하는차이가있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