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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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
2024-10-05 09:10
3
22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어제 출근 한두시간 전쯤 문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해고라서 당황스러운데 꼭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더라도 적용되는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부당해고인거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29999**8
    2024-10-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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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는 아니지만 여기 글 여러개 읽어보니 3개월미만 근무는 글쓴이님분처럼 해고당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어욥!

  • KA_35682**3
    2024-10-0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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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근로계약서 안 쓰고 한 달동안 총 9시간 일했는데 매니저님이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제가 돈 안 받고 한 달 일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면접 볼 때도 교육비 지급한다구 하더니 안 주려고 다른 분들에게 제가 교육 후 연락 두절이라구 거짓말을 했대요 저는 채용된 적이 없고 일할 수 있는 3개월의 기회를 달라고 했고 주말에는 혼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 출근하지 말고 그 담주부터 나와서 일 배우라구 교육비만 주겠다고 근로계약서 얘기하니 유니폼만 주시더라구요 지청에 신고하니 5인 미만이구 근로계약서 안 쓴 제 잘못이라네요 1350번에 전화 상담하시구 인터넷으로 글 쓰시구 청원글 올려보세요

  • KA_35682**3
    2024-10-0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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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 시키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 100프로 지급이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 폐업한 가게가 많아서 5인 미만이면 교육비 주지 않아도 합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사장들이 많은데 그런 근로기준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이면 근로자편 이후는 사장편 이런 근로기준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한달전 통보가 맞고 수습기간 3개월안에 쫓아내려면 돈 주고 쫓아내라는 노무현 때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합법입니다 코로나 이후 최저시급이 올라서 문 닫는 가게들이 많아서 그런거 같아요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쫓아내면서 교육비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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