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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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x2**0
2024-10-04 23:35
1
19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달 첫 월급 받았는데 수습기간이라 첫 3개월은 210만원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월급이 56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 것만 해서 56만원 인거죠? 하니까 10월 4일까지 일한 거 포함해서 56만원이라고 하시네요.

뭔가 이상해서 적어도 80만원 이상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니까 무슨 30일 기준으로 하루에 7만원. 그리고 10월4일까지 나온 근무일수 계산하면 7x8=56만원이라는 데 이게 맞나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요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시급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헤당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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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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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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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39667**3
    2024-10-0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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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거 같아요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해결 될것이니 해보세요 당장 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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