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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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558**1
2024-10-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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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10월 7일 입사하였으며 현재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상 입사후 11월까지는 알바형식으로 일을 하다가 12월부터 정상근무후 월급 받으며 4대보험 등 적용이 되었고 월급명세서엔 입사일은 12월 1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언제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느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형태만 변경되고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최초 근무한 날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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