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대를 급여에서 차감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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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66**0
2024-10-04 17: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시방에서 일합니다. 금토일 3일 4시간 30분씩 근로해서 532,440원이 임금총액인대요 여기서 식대 5,000원을 차감시켜서 총 60,000원이 임금에서 삭감됩니다.. 그렇게 해서 472,440원을 받아요.. 식대를 지급하거나 안 주는게 아니라 급여에서 까버리는 경우는 난생 처음 보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5000원어치 상품이 아니라 2000원어치 음료수 한 캔만 먹어도 5000원을 그대로 삭감시키더라구요? 5000원에서 100원이라도 초과되면 그건 칼같이 그대로 깎아버리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식대를 어떻게 하기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식대를 제공한다는 계약이 없었다면 식대를 공제하였더라도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식대를 어떻게 하기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식대를 제공한다는 계약이 없었다면 식대를 공제하였더라도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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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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