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 미만 근무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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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878**1
2024-10-04 16: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3년 약 한 달 간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휴게시간이 없는 대신 ’4시간 이상 근무 시 6,000원, 7시간 이상 근무 시 12,000원이 지급된다.‘ 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인 계약서로 급여는 9,860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 후에 ‘일을 더 배운 후에 시급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올라간 시급은 10,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에 하루 정도, 총 3일을 근무했는데 급여일인 오늘 330,000원이 입금된 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없어 추가 수당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없으면 예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있었던 조항대로 하루 12,000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4년 9월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에 하루 정도, 총 3일을 근무했는데 급여일인 오늘 330,000원이 입금된 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없어 추가 수당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없으면 예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있었던 조항대로 하루 12,000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내용이 주휴수당으로 보이는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질문내용이 주휴수당으로 보이는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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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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