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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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91**7
2024-10-04 15: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년도 1월부터 고깃집 일을 시작했는데 5월 정도부터 갑자기 사장님이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준다고 합니다. 3개월마다 시급을 100원씩 올려서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준다고 했고 싸인한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을 주는 게 불법이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1년 채우고 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기본 시급 만 원에서 인상되어 받은 금액은 다 차감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1년 채우고 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기본 시급 만 원에서 인상되어 받은 금액은 다 차감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부당이익금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재직 중에 지급하는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부당이익금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재직 중에 지급하는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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