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26일날알바했는데요 차추금요일이면 돈입금해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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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371**4
2024-10-04 15: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6일날알바했으연 얼레 이번주금요일날돈입금해야하는거맞는데 입금하지도않았어요
이게말이되냐고요
이게말이되냐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게되고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게되고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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