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산정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895jf9**1
2024-10-04 14: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 3일 근무 총 근무시간 17시간의 편의점인데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세전 75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시급제로 따졌을 경우보다 적은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가끔 4주가 아닌 5주를 근무하는 달도 있을텐데 적법한 월급인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7시간+<17시간/40시간x8시간>)=20.4시간 , 9,860원x20.4시간x4.345주=873,97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한 월급여액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7시간+<17시간/40시간x8시간>)=20.4시간 , 9,860원x20.4시간x4.345주=873,97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한 월급여액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