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산정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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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jf9**1
2024-10-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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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3일 근무 총 근무시간 17시간의 편의점인데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세전 75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시급제로 따졌을 경우보다 적은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가끔 4주가 아닌 5주를 근무하는 달도 있을텐데 적법한 월급인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7시간+<17시간/40시간x8시간>)=20.4시간 , 9,860원x20.4시간x4.345주=873,97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한 월급여액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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