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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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97**9
2024-10-04 14:2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실제 근무시간은 주에 15시간 미만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 소정 근로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받을 수 있나요?
학원 파트 타임 알바인데 소정 근로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원장선생님이 그때그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는 처음 입사할 때 2022년 5월에 1년 계약으로 작성하고 이후 갱신한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받을 수 있나요?
학원 파트 타임 알바인데 소정 근로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원장선생님이 그때그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는 처음 입사할 때 2022년 5월에 1년 계약으로 작성하고 이후 갱신한 적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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