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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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97**9
2024-10-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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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실제 근무시간은 주에 15시간 미만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 소정 근로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받을 수 있나요?

학원 파트 타임 알바인데 소정 근로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원장선생님이 그때그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는 처음 입사할 때 2022년 5월에 1년 계약으로 작성하고 이후 갱신한 적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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