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10시간전에 폐업소식듣고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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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865**3
2024-10-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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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군부대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4년 3월 15일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해고통보받은건 10월1일 입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6시간 정도 일했고 5일 근무 했습니다
시간은 한가하면 좀 일찍 퇴근하고 바쁘면 2시간정도 더 일해달라고 하시며 유동적으로 시간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카페는 언제까지 영업하는거나 여쭤보기도 했는데 걱정하지않아도 된다 카페는 계속 운영할거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연히 그만하게 되면 미리 말씀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주 후
갑자기 출근 10시간 전에 그만나와도 될 거 같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계약 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하루 전에 결정이 되었다며 그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가게를 이제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일했던 급여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가능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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