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근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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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34**5
2024-10-04 09: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없이 딱 일주일 근무 했구요
월목금토일월 이렇게 6일 총 28시간 근무 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일반 알바로 들어갔는데
1주일 일 하고 전문분야가 아니라 그만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월목금토일월 이렇게 6일 총 28시간 근무 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일반 알바로 들어갔는데
1주일 일 하고 전문분야가 아니라 그만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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