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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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18**2
2024-10-03 22:38
0
32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먼저 우리들을 위해 노무상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시간씩 4일 근무 하여 총19일 근무 하였습니다
7월 17일에 퇴근 후 잔화로 해고 당했습니다
- 저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이지만 수습기간 없이 근무하는 알바생이고,
- 매번 근무시 저를 포함한 홀근무 2명과 주방직원3명 총 5명이서 근무합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지 모르겠으나 5인이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이기 때문에 평일 주말 모두 운영을 하기에 제 근무기간동안에 말그대로 급여를 받는 직원의 수는 5명이 넘습니다
(정말로 5명이서 근무를 했으나 사진이나 출근기록부 등 5명이서 함께 근무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 이게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는지
4. 신고 후 부당해고 심사결정과 무관하게 사장에게도 신고사실이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상인회 같은데서 말이 나오면 근처 업장에서 구직이 어려울까 불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명령하고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측에도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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