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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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18**2
2024-10-03 22:3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먼저 우리들을 위해 노무상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시간씩 4일 근무 하여 총19일 근무 하였습니다
7월 17일에 퇴근 후 잔화로 해고 당했습니다
- 저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이지만 수습기간 없이 근무하는 알바생이고,
- 매번 근무시 저를 포함한 홀근무 2명과 주방직원3명 총 5명이서 근무합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지 모르겠으나 5인이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이기 때문에 평일 주말 모두 운영을 하기에 제 근무기간동안에 말그대로 급여를 받는 직원의 수는 5명이 넘습니다
(정말로 5명이서 근무를 했으나 사진이나 출근기록부 등 5명이서 함께 근무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 이게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는지
4. 신고 후 부당해고 심사결정과 무관하게 사장에게도 신고사실이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상인회 같은데서 말이 나오면 근처 업장에서 구직이 어려울까 불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3시간씩 4일 근무 하여 총19일 근무 하였습니다
7월 17일에 퇴근 후 잔화로 해고 당했습니다
- 저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이지만 수습기간 없이 근무하는 알바생이고,
- 매번 근무시 저를 포함한 홀근무 2명과 주방직원3명 총 5명이서 근무합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지 모르겠으나 5인이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이기 때문에 평일 주말 모두 운영을 하기에 제 근무기간동안에 말그대로 급여를 받는 직원의 수는 5명이 넘습니다
(정말로 5명이서 근무를 했으나 사진이나 출근기록부 등 5명이서 함께 근무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 이게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는지
4. 신고 후 부당해고 심사결정과 무관하게 사장에게도 신고사실이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상인회 같은데서 말이 나오면 근처 업장에서 구직이 어려울까 불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명령하고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측에도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명령하고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측에도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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