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팀장의 협박 및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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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71**1
2024-10-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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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무중입니다.
팀장님1명,팀장님 지인1명,본인1명,직원2명 이렇게 근무중인데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평소에도 잦은 짜증과 소리지름 막말이 있었는데 (본인 기분이 안좋을때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들면 자른다고 협박 등) 오늘 일이 생겼습니다. 팀장님이 호두과자 구울때 쓰는 팥 숟가락을 분실해서 다른 숟가락으로 가져다놓았는데 제가 근무중 원래 숟가락을 다시 찾았고 저는 팀장님이 가져다 놓은 새숟가락을 치우고 원래있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숟가락을 찾아서 다시 자리로 돌려놓았을뿐인데 저한테 괜히 왜 마음대로 그걸 바꿔놓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본인 말 안듣고 마음대로 할거면 그만두라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팀장은 며칠전까지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몰래 사용하다가 들켜서 오늘 관리자에게 안좋은 말을 듣고 왔는데 안좋은 기분을 저한테 화풀이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일하기 싫어서 애쓰는 팀장님 대신해서 저는 정말 내 사업처럼 최선을 다했고 팔까지 불에 데여가면서 더운 여름에도 쉬지않고 정말 열심히했는데 돌아오는 팀장의 태도는 이런식이고 본사 대표님과도 통화를 해봤지만 기분나쁘면 제가 나가라는 식의 태도로 무관심하더라구요. 너무 힘들고 허무합니다 저는 어떻게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측에 정식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며, 회사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시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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