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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29**4
2024-10-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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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2,3,4,5,6
9.10.11.12.13
16.17.18.19.20
24.25.26.27.29
30
총 3시간씩 근무를 했는데요
주에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나가는걸로 아는데
4째주에 24.25.26.27.29 이 주가 화.수.목.금.일 요일 이렇게 근무가 된거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주휴일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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