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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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66**9
2024-10-03 16:35
2
108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동네 카페에 재직중인 알바생입니다.
일은 9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사장님께서 매번 기분대로 저를 대하셔서 힘이 듭니다. 오늘은 출근때부터 계속 잔소리를 하셨는데 제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다 보니 손님 계산해 드리다가 쿠폰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수정해야할 일이 생겨 포스기 사용이 서툴어 여쭤봤는데 본인도 모른다며 화풀이를 하시더라구요.. 그 후 매니저님이 오시니 제가 있는 앞에서 들리게 말씀하시구요. 더이상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장님 밑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근무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 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 무단결근시 급여 미지급 등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 (아직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하루도 더 못다니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전 통보 내용은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이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결근한 경우에 결근일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8188**0
    2024-10-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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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ㅅㅋ 이상한 사장이네요 그런곳은 배울게 없는곳입니다 나오시는게 답..

  • NV_38188**0
    2024-10-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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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고용부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평일에 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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