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궁금한게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418**1
2024-10-03 16: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4월달에 알바로 들어와서 5월 부터 직원이 되었습니다 주6일로 일하다가 갑자기 주5일로 바꼈는데 이러한 경우엔 퇴직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주 5일이더라도 365일 일수를 딱 맞춰서 더 일해야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내년에 2년 채우고 나갈려고하는데 확실하게 알고있어야할것같아서 글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