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꼭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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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114**1
2024-10-03 15:48
1
1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알바는 저 포함6명입니다. 저는 수, 목요일 이틀 (19~02) 마감조로 일하고 있어요. 그전 앞시간은 사장이 직접하고 저에게 인계 후 퇴근 식입니다.

질문
22시 넘어가는 시간은 야간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금요일 사장님 시간 대 땜빵으로 09~15시 추가 근무를 하면 수(7)목(7)금(6)시간으로 15H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거 맞지 않나요?? 사장에게 말하니깐 요즘 좀 힘들다. 그래서 이건(금요일 알바뛰는건)은 별도로 계산할거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지 말이 없네요 ㅜ
꼭 좀 상담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91**7
    2024-10-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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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대타 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대타 근무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본인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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