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3년11월12일입사.2024년11월30일퇴사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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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짱짱
2024-10-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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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말그대로 작년11월12일입사해서
다음달이면1년입니다
11월30날퇴사예정이구요
들어와서1년치는 땅겨쓰었는데..11월12일 1년되는날 이므로
15개연차가 발생하는걸로아는데
퇴사전 이연차를안쓴다면 이연차비용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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