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3년11월12일입사.2024년11월30일퇴사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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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짱짱
2024-10-03 13: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말그대로 작년11월12일입사해서
다음달이면1년입니다
11월30날퇴사예정이구요
들어와서1년치는 땅겨쓰었는데..11월12일 1년되는날 이므로
15개연차가 발생하는걸로아는데
퇴사전 이연차를안쓴다면 이연차비용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음달이면1년입니다
11월30날퇴사예정이구요
들어와서1년치는 땅겨쓰었는데..11월12일 1년되는날 이므로
15개연차가 발생하는걸로아는데
퇴사전 이연차를안쓴다면 이연차비용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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