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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36**0
2024-10-03 12:19
0
15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 하고 있는데 원래 근무시간이 주5일 8:00-13:00 입니다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이랑 시간 바꿔달라고해서 현재는 7:00-13:00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휴일에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안 나왔는데 그 날 출근을 안했지만 그 주의 근무시간은 20시간 입니다. 사장님이 나오지말라해서 안나간건데 그래도 제가 주5일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9/2-9/5 20시간 근무 9/6 병결로 하루 빠짐
9/9-9/13 28시간 근무 올 출근
9/16-9/20 20시간 30분 근무 사장이 이틀빠지라함
9/23-9/27 30시간 근무 올출근
9/30 6시간

제가 병결로 빠진 것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빠진건 못 받는게 맞다고해도 사장이 출근하지말라 한건데 그것도 못 받나요?

저렇게 근무하면 제가 총 월급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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