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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참
2024-10-03 12: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30일날 첫출근했고
10월2일 출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월급날이 20일이라 9월30일껀 10월20일
10월2일건 11월20일나오는데
수습기간있다고 말은했는데 이틀일한것도 수습기간80떼고준다는데 원래그래도되는건가요??
10월2일 출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월급날이 20일이라 9월30일껀 10월20일
10월2일건 11월20일나오는데
수습기간있다고 말은했는데 이틀일한것도 수습기간80떼고준다는데 원래그래도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100분의 10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100분의 10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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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넵! 근무자들이 얼마 안돼서 일을 그만둘수도 있고,막상 뽑아놨는데 일을 너무 못하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됩니다.수습기간 자체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80프로 떼고 줘야 맞습니다
80프로떼고주는거 근로계약서안써도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