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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참
2024-10-03 12:06
2
1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30일날 첫출근했고
10월2일 출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월급날이 20일이라 9월30일껀 10월20일
10월2일건 11월20일나오는데
수습기간있다고 말은했는데 이틀일한것도 수습기간80떼고준다는데 원래그래도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100분의 10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2591**7
    2024-10-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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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근무자들이 얼마 안돼서 일을 그만둘수도 있고,막상 뽑아놨는데 일을 너무 못하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됩니다.수습기간 자체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80프로 떼고 줘야 맞습니다

  • 이세상참
    2024-10-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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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프로떼고주는거 근로계약서안써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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