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지급 한달3일전 부당해고(근무일2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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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거든
2024-10-03 08:0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11월3일 안산 영XXX라는곳에 파견업체(아웃소싱)을통해 입사하였습니다~
이곳은 3조2교대로 처음 입사당시 4일주간 2일휴무 4일야간 2일휴무.근무방식이었으며 각 측정실인원1명 수세포장 인원1명 현장인원1명 이렇게 각조에3명씩 근무하는형식이며 입사후 10개월이 되었을 무렵 (9월3일)아웃소싱에서
일을 멀티식으로 해달라고.부탁하였습니다~ 참고만하겠다고 제 할일도 바쁘닝깐 그렇게말하고~ 회사에서 직접말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9월은 다른때보다 일이바빴기에
일을배우는것도 문제가있지만~일을알려주는사람이 각 분야에 한명씩이기에 시간이 나질않았고~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해달라는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9월30일 휴무일에 아웃소싱에서 연락을받았습니다~ 더이상못다니실꺼같다면서~
한달유예기간을드리겠다고 하였으며~ 9월30일 통보받았으니 유예기간은10월30일까지라고합니다~ 그래서 입사일11월3일 이 3일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경우라고하더군요ㅜㅜ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직장인이 버티고버티며 일하는경우는 퇴직금아닐까요?
어차피 법적으로도 소용없다는말에 너무 화가나서~
3일때매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한달 유예기간이 무슨소용이있는건지~그때되면 더더욱 억울할꺼같아서~
회사 채용담당자 박과장이라는분께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멀티 일을 안하는게문제냐고 여쭤보면서 말이
떨어진건 9월초이고 9월에 그 어느때보다도바빴고~일이 없을때는 다른분야 직원이 쉬고있는데 물어볼수도없었고~
9월중순 신입직원 한명이 더 입사하는 바람에 저도 제 맡을일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었고 다른분야 직원한명도 신입직원 일을알려주느라 저까지는 알려주는데 벅찼을것입니다~
회사에서.직접적으루 일을배워라~알려줘라~하기전에 오히려제가 병역특례로 제대.한달앞둔 다른분야 동생직원에게 그만두기전에 일을 알려달라했고~ 신입직원에게는 한가해지면 니가 맡은분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일을떠나서 연차 사용/병가조퇴를 말하더군요~ 1달1개.연차가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주4일근무2일휴무를하다가 5월중순부터 주간5일근무2일휴무 야간5일근무3일휴무로 바뀌는바람에 토요일 가족등등 약속이있을때는 난감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니였습니다~
근무표 대로라면 3개월에 한달주말휴무를 할수있기에
한달~2달에한번 한두개 연차를사용하였고~ 사람이 갑자기아플수 있지않나요~그래서.연차사용하였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눈치보였지만~저희 조는 대체인원이 있었고 주간에는 사무실분들이있기에.충분히 대체할수있다고 생각해서~ 연차를사용하였고 제가 쉴때 전혀 아무런 문제가없이 바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내용보시면 일을 멀티식으로배워라~ 배웠을때 급여산정 이라던지 듣지도못했고요~ 연차사용한게 근태문제다~근태 얘기를한 회사 박과장도 같은여자인데 여자의 그날도없나요? 생리보건휴가가 없으니ㅜㅜ 채용담당자인 박과장은 연차에관해 신경안쓰고 저희팀 팀장 박이사님께 얘기하라는데 남자분께.말하기가그래서 다른곳아프다고 둘러댄적도있습니다~ 저 일하는곳이 앉았다 일어났다 를 반복 해야해서 양이많은 저는.무척이나힘듭니다~ 오죽하면 회사피해끼칠까봐 피임약 먹으면서 두달에 한번 생리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 이런 해고가 맡는건가요? 휴무일에 갑작스럽게 연락와서~3일휴무하고 출근을했다면 10월3일 인데
그때 한달 유예기간을 준다면 11월3일 퇴직금 나갈까봐~ 머리쓴거 아닌가요?
박과장이란분은 제 담당업무를 아예 해보지도 않고 모르는 분입니다~ 해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아웃소싱소속이긴하지만 영XXX급여라고 급여통장에있습니다~
회사측에 일을 멀티식으루 배운다해도.연차가문제가되는거라면 퇴사한다구했습니다
계속 연차사용때매 뭐라하길래~
저는 아웃소싱 소속이라 3.3프로 소득공제만 하고있습다
정규직이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는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입사일2023년11월3일 퇴사통보일2024년9월30일
휴무일통보받았습니다 출근했다면10월3일이 출근일이라 유예기간한달준다면 퇴직금지급일이네요~
전화통화당시 유예기간한달이아닌 늦어도 보름안에는
정리했음한다고.했습니다~거기에 연차가 문제가된다고~
이곳은 3조2교대로 처음 입사당시 4일주간 2일휴무 4일야간 2일휴무.근무방식이었으며 각 측정실인원1명 수세포장 인원1명 현장인원1명 이렇게 각조에3명씩 근무하는형식이며 입사후 10개월이 되었을 무렵 (9월3일)아웃소싱에서
일을 멀티식으로 해달라고.부탁하였습니다~ 참고만하겠다고 제 할일도 바쁘닝깐 그렇게말하고~ 회사에서 직접말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9월은 다른때보다 일이바빴기에
일을배우는것도 문제가있지만~일을알려주는사람이 각 분야에 한명씩이기에 시간이 나질않았고~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해달라는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9월30일 휴무일에 아웃소싱에서 연락을받았습니다~ 더이상못다니실꺼같다면서~
한달유예기간을드리겠다고 하였으며~ 9월30일 통보받았으니 유예기간은10월30일까지라고합니다~ 그래서 입사일11월3일 이 3일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경우라고하더군요ㅜㅜ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직장인이 버티고버티며 일하는경우는 퇴직금아닐까요?
어차피 법적으로도 소용없다는말에 너무 화가나서~
3일때매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한달 유예기간이 무슨소용이있는건지~그때되면 더더욱 억울할꺼같아서~
회사 채용담당자 박과장이라는분께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멀티 일을 안하는게문제냐고 여쭤보면서 말이
떨어진건 9월초이고 9월에 그 어느때보다도바빴고~일이 없을때는 다른분야 직원이 쉬고있는데 물어볼수도없었고~
9월중순 신입직원 한명이 더 입사하는 바람에 저도 제 맡을일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었고 다른분야 직원한명도 신입직원 일을알려주느라 저까지는 알려주는데 벅찼을것입니다~
회사에서.직접적으루 일을배워라~알려줘라~하기전에 오히려제가 병역특례로 제대.한달앞둔 다른분야 동생직원에게 그만두기전에 일을 알려달라했고~ 신입직원에게는 한가해지면 니가 맡은분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일을떠나서 연차 사용/병가조퇴를 말하더군요~ 1달1개.연차가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주4일근무2일휴무를하다가 5월중순부터 주간5일근무2일휴무 야간5일근무3일휴무로 바뀌는바람에 토요일 가족등등 약속이있을때는 난감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니였습니다~
근무표 대로라면 3개월에 한달주말휴무를 할수있기에
한달~2달에한번 한두개 연차를사용하였고~ 사람이 갑자기아플수 있지않나요~그래서.연차사용하였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눈치보였지만~저희 조는 대체인원이 있었고 주간에는 사무실분들이있기에.충분히 대체할수있다고 생각해서~ 연차를사용하였고 제가 쉴때 전혀 아무런 문제가없이 바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내용보시면 일을 멀티식으로배워라~ 배웠을때 급여산정 이라던지 듣지도못했고요~ 연차사용한게 근태문제다~근태 얘기를한 회사 박과장도 같은여자인데 여자의 그날도없나요? 생리보건휴가가 없으니ㅜㅜ 채용담당자인 박과장은 연차에관해 신경안쓰고 저희팀 팀장 박이사님께 얘기하라는데 남자분께.말하기가그래서 다른곳아프다고 둘러댄적도있습니다~ 저 일하는곳이 앉았다 일어났다 를 반복 해야해서 양이많은 저는.무척이나힘듭니다~ 오죽하면 회사피해끼칠까봐 피임약 먹으면서 두달에 한번 생리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 이런 해고가 맡는건가요? 휴무일에 갑작스럽게 연락와서~3일휴무하고 출근을했다면 10월3일 인데
그때 한달 유예기간을 준다면 11월3일 퇴직금 나갈까봐~ 머리쓴거 아닌가요?
박과장이란분은 제 담당업무를 아예 해보지도 않고 모르는 분입니다~ 해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아웃소싱소속이긴하지만 영XXX급여라고 급여통장에있습니다~
회사측에 일을 멀티식으루 배운다해도.연차가문제가되는거라면 퇴사한다구했습니다
계속 연차사용때매 뭐라하길래~
저는 아웃소싱 소속이라 3.3프로 소득공제만 하고있습다
정규직이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는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입사일2023년11월3일 퇴사통보일2024년9월30일
휴무일통보받았습니다 출근했다면10월3일이 출근일이라 유예기간한달준다면 퇴직금지급일이네요~
전화통화당시 유예기간한달이아닌 늦어도 보름안에는
정리했음한다고.했습니다~거기에 연차가 문제가된다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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