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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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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28**4
2024-10-03 03:5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해고사실을 당일 통보받고 당일 출근하지말라고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및 지급받을게있을까요
4대보험 안되어있고 일년이상 근무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지급받을게있을까요
4대보험 안되어있고 일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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