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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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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28**4
2024-10-0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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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고사실을 당일 통보받고 당일 출근하지말라고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및 지급받을게있을까요
4대보험 안되어있고 일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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