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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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52**4
2024-10-03 01:30
0
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특근신청시 전주에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이슈가 있믐 사원은 차주에 특근신청을 받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5: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본 근로시간 외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부당한 차별 등이 없는 한 회사의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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