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4대보험적용인데 시간쪼개기 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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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0**8
2024-10-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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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목 21시~07시 4대보험 적용 근무중

매일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메모및 체크하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갑자기 4대보험적용때문에 아래 작성한것처럼 시간을 쪼개서 급여 계산된다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실제근무는 일~목 10시간 일해요

일 21~00(3시간)
월 21~07(10시간)
화 21~07(10시간)
수 21~07(10시간)
목 21~07(10시간)
금 00~07(7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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