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 알바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급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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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51**0
2024-10-02 20: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5,77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웨딩홀 1일 알바를 11시부터 20시간까지 총 9시간을 일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에 휴게시간이랑 소득세 빼고 입금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휴게시간 포함 해서 입금 해주는 거 아닌가요..? 소득세 빼는 건 자유인가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소득세 등 공과금은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소득세 등 공과금은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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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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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래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알바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구요
진짜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됩니다. 편의점이면 결제기록 찍어두는게 도움 되실거에요. 근로 계약서 설명 들으실 때 녹취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