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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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e03**9
2024-10-02 17: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8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에스티로더 채용 공고 보고 파견업체 끼고 일하는 중입니다. 주 5일 오픈 09:30 - 18:30 / 마감 11:00 - 20:00 밥 1시간 빼고 하루에 8시간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전 시급 11,850원에 주휴 포함인 줄 알았는데 첫 급여보고 놀라서 문의하니까 급여 안내시에도 주휴는 말 안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주휴 따로 빠져 있더라고요. 기본급 9,875원, 주휴 1,975원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시급 11,850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는것도 수당이 안 붙는 거 같고, 계산해보니까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시급 받고 한달 근무했을때보다 제가 받는 급여가 낮은데.. 이게 맞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브랜드 파업건으로 혼자 풀타임 (10시간/ 2시간 오버) 했는데 오버 타임 급여는 시급 그대로 받는건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 그리고 현재 3개월 파견직으로 근무중인데..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 시급 11,850원에 주휴 포함인 줄 알았는데 첫 급여보고 놀라서 문의하니까 급여 안내시에도 주휴는 말 안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주휴 따로 빠져 있더라고요. 기본급 9,875원, 주휴 1,975원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시급 11,850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는것도 수당이 안 붙는 거 같고, 계산해보니까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시급 받고 한달 근무했을때보다 제가 받는 급여가 낮은데.. 이게 맞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브랜드 파업건으로 혼자 풀타임 (10시간/ 2시간 오버) 했는데 오버 타임 급여는 시급 그대로 받는건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 그리고 현재 3개월 파견직으로 근무중인데..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으로 계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고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으면 포괄임금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으로 계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고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으면 포괄임금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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