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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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488**8
2024-09-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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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알바하는 곳이 매주 시간표를 새로 짜는 방식입니다. 이번주에 시간표상으론 14시간 나오는 걸로 되어있는데 끝나고 마감 청소하느라 실제로 일한 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시간표대로 14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5:17
주휴수당을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 X)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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