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한건지 여쭈어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미난02
2024-09-29 19:29
0
20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시작한지 한 달정도 되었는데 가게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금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주까지는 근무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정당한 상황인가요?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해고 통지를 받은 금일 기준으로 30일은 근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또 이에 관련해 해고수당이나 이외의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고 보유중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5:18
해고예고의 경우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