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다른 지시사항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481**7
2024-09-29 18:16
0
13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9월 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한달뒤부터 정직원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듣고 한달정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루정도 몸이 안좋아 결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파도 일을 다 끝마쳤으며 별탈없이 진행되는중인 와중에 갑자기 저에게 다음달도 알바처럼 파트 타임으로 들어가야될거 같다면서 따로 협의도 없이 계약할 때 들었던 내용과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당하게 일을 하는중인데 혹시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5:16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