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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81**7
2024-09-29 18:1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9월 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한달뒤부터 정직원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듣고 한달정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루정도 몸이 안좋아 결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파도 일을 다 끝마쳤으며 별탈없이 진행되는중인 와중에 갑자기 저에게 다음달도 알바처럼 파트 타임으로 들어가야될거 같다면서 따로 협의도 없이 계약할 때 들었던 내용과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당하게 일을 하는중인데 혹시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5:16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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