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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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1027
2024-09-29 12:0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카페 오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일한지 일년 지났어요
금요일 퇴근시간 직전 부사장님이 대화를 요청하시더니
저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하시고 저번 달에 지각한 일들 말씀하시더니 마감으로 옮기는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감으로 옮기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냐 여쭤봤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마감으로 근무 옮기는거 아니면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생각해오라 하셨는데 부당해고랑 해고예고수당 다 해당되나요?
금요일 퇴근시간 직전 부사장님이 대화를 요청하시더니
저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하시고 저번 달에 지각한 일들 말씀하시더니 마감으로 옮기는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감으로 옮기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냐 여쭤봤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마감으로 근무 옮기는거 아니면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생각해오라 하셨는데 부당해고랑 해고예고수당 다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5:13
헤고의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이어야 성립됩니다. 마감시간으로 근로를 옮기지 못할 경우 근로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표시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며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작성한 서면통지가 없었다거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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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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