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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38**6
2024-09-29 10:14
0
17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2023년9월 초에 입사하여 1년+@째에 해당하는 월급 곧 받는 데 연차 11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해당 월급날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아예 퇴사할때 그때까지 남은 연차까지 한 번에 들어오나요 1년지나면 연차가 사라져서 받아야된다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5:09
연차 11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초 입사후 1년이 지난 시점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할 때 X)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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