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4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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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37**6
2024-09-29 02: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4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의 경우
휴식 시간의 제공이 되지 않는 건가요
사용자 와의 갈등이 생겨 이 부분을
말씀 드렸더니 휴식시간의 제공은 상관
없다고 하시네요
휴식 시간의 제공이 되지 않는 건가요
사용자 와의 갈등이 생겨 이 부분을
말씀 드렸더니 휴식시간의 제공은 상관
없다고 하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5:05
4시간 이상 근로하실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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