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Geishh8
2024-09-2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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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쓸 생각도 없어보이셨고 한번 일해봐라 하셨습니다 3월2일부터 4월 말까지 근무했고 제가 사정이 있어 알바를 뺀 날에 갑자기 실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다른 근무자를 구했으니 더 이상 안나와도 될 거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단기알바도 아니었고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조건도 없었으며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로 통보를 하셨고 사직서는 본인이 그만둘 때 쓰는 거인데 시간날 때 와서 사직서를 쓰고가라 하셨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지 않았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이유없는 부당해고는 벌금이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에 직접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때의 저는 다른 알바를 구하기 시급했고 대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달이 지나서야 다시 고민하는거지만 신고가 된다면 꼭 하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5:03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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