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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55**2
2024-09-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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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24~27일까지 26일 단기알바 모집을 해서 26일제외하고 3일간 5시간씩 총 1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9860원
일이 끝날때쯤 주휴수당땜에 물어봤더니
월~금 한주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금요일 퇴직하는경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맡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온라인으로 서명하라했는데 서명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57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 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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