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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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94**9
2024-09-28 23: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남자친구가 단기 알바 12시간 이틀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5일 일하기로 하고 이틀하고 나갔다고 원래는 돈을 안준다고 했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입금 해주신다고하고 아직도 미지급 해주셨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이 차단된건지 전화도 문자도 답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보건증제출도 안했다고 합니다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연락도 없고 답답하네요
근로자수는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5일 일하기로 하고 이틀하고 나갔다고 원래는 돈을 안준다고 했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입금 해주신다고하고 아직도 미지급 해주셨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이 차단된건지 전화도 문자도 답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보건증제출도 안했다고 합니다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연락도 없고 답답하네요
근로자수는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59
이틀 일하신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지급받지 못하셨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질시 근로일자와 근로내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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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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