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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87**0
2024-09-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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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9일부터 주 5일 (목,금 휴식)을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입사달인 10월 월차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목,금을 제외한 일하기로 되어있는 5일 중 공휴일(크리스마스, 신정 등)이 있다면 쉬어도 되는지, 아니면 일하기로 되어있으니 쉬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같은 조건에서 공휴일에 일한다면 월급제는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55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발생하는 연차는 1달 기준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을 시 1일의 유급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인 10. 9.~11. 8.까지 모두 개근하셨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하신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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