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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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06**7
2024-09-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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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개인카페에서 주6일(화요일 휴무) 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1분, 미들, 마감 알바생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공휴일 이나 주말에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월급 1.500.00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월급날 2일전 갑자기 시급 11.500원으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받는 법적금액대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일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4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상 근로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 휴일(일하지 않기로 정한 날)에 근로하실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 150만원이 어떤 구성항목 및 근로시간에 대한 금액인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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