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시부터 2시근무인데 휴계시간 30은 2시이후에 받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199**3
2024-09-28 09:30
0
21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알기론 4시간 근무중에 30분 휴계시간이 포함된거로 알고있는데
점장님 말씀중에 30분.휴게시간이 있으면.2시반 퇴근
휴게시간없으면 2시퇴근이시라는데
저도 좀 헷갈려서
같이 일하시는분들도 저한테 휴게시간없이 2시퇴근하라고 욕도하시고 괴롭히셔서 근무환경도.최악이거든요
그냥.그만두기는 너무 억울해서요
제 권리는 정확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41
4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이상을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 후 30분을 휴게하다가 퇴근하는 것은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