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888**7
2024-09-27 23: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 8월(마지막 주, 교육일 3일) ~ 25년 2월까지 근무 약속(구두계약)한 상황에서 알바 당일 통보 퇴사 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 여쭙니다.
≪상황≫
-근무지: 개인카페
-교육비 미지급(3일, 9시간 정도 교육, 근무 시작전 구두로 말했고 동의했음)
-근로계약서 작성x
-개인 역량 연습(스티밍)을 위해 개인 사비로 우유 하나 사오라고 함(동의 문자 남김)
사장의 심한 잔소리, cctv를 계속 지켜보는 것 같고 위의 상황들의 집합으로 그만 두려 함
걱정스러운 내용:
(1)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으니 당일 퇴사 상관 없을거라 말하면 그와 같은 이유로 알바공고(알바어플)에 명시되었던 시급(최저이상)으로 못준다고 할 것 같은 것
(2)구두로라도 약속한 근무 기간 지켜야 한다고 할 것 같은 것(다른 알바생 구하기 전까지 일해야 한다고 할 것 같음)
(3)현재 일하고 있는 타 근무지에 찾아올 것 같은 점
≪상황≫
-근무지: 개인카페
-교육비 미지급(3일, 9시간 정도 교육, 근무 시작전 구두로 말했고 동의했음)
-근로계약서 작성x
-개인 역량 연습(스티밍)을 위해 개인 사비로 우유 하나 사오라고 함(동의 문자 남김)
사장의 심한 잔소리, cctv를 계속 지켜보는 것 같고 위의 상황들의 집합으로 그만 두려 함
걱정스러운 내용:
(1)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으니 당일 퇴사 상관 없을거라 말하면 그와 같은 이유로 알바공고(알바어플)에 명시되었던 시급(최저이상)으로 못준다고 할 것 같은 것
(2)구두로라도 약속한 근무 기간 지켜야 한다고 할 것 같은 것(다른 알바생 구하기 전까지 일해야 한다고 할 것 같음)
(3)현재 일하고 있는 타 근무지에 찾아올 것 같은 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37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이상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한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