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서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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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v일은잘함
2024-09-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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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일하는 횟집에서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정확히 저도 알아야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평일에 주5일 일하고 있는데요. 요점은 이겁니다.

월급을 한달 1일에서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10일에 받는데요.
매달 첫주나 마지막주가 월화수목금요일에 딱 떨어지게 끝나는게 아니고
어떤 달은 화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한달이 끝날때 마지막날이 수요일이고
목요일부터 다음달인거죠. 이렇게되는 주에는 그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32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중간에 끊기는 달 다음달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월화수목금을 모두 개근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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