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서 나가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내v일은잘함
2024-09-27 23: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일하는 횟집에서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정확히 저도 알아야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평일에 주5일 일하고 있는데요. 요점은 이겁니다.
월급을 한달 1일에서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10일에 받는데요.
매달 첫주나 마지막주가 월화수목금요일에 딱 떨어지게 끝나는게 아니고
어떤 달은 화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한달이 끝날때 마지막날이 수요일이고
목요일부터 다음달인거죠. 이렇게되는 주에는 그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정확히 저도 알아야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평일에 주5일 일하고 있는데요. 요점은 이겁니다.
월급을 한달 1일에서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10일에 받는데요.
매달 첫주나 마지막주가 월화수목금요일에 딱 떨어지게 끝나는게 아니고
어떤 달은 화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한달이 끝날때 마지막날이 수요일이고
목요일부터 다음달인거죠. 이렇게되는 주에는 그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32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중간에 끊기는 달 다음달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월화수목금을 모두 개근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월화수목금을 모두 개근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