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대폰 사용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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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35945**5
2024-09-27 23: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장 내 휴대폰 사용 금지를 목적으로 점장님이 매장 근무자들에게 벌금 제도를 시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벌금만큼 급여를 빼고 준다던가, 진짜 벌금을 내라고 하면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29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으로 근로한 대가만큼의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띠라서 벌금 제도로서 임금에서 벌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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