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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17**0
2024-09-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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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30분~2시간 정도 초과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일이 미숙하여 그런 거라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번주에는 일을 못하니까 무급으로 일하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기록은 했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돈을 정확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21
근로자는 근로계약 시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과근무는 하실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근로하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일자, 근로시간에 대한 내역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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