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하 사업장 주말 연장근로 시급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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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81**7
2024-09-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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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만원으로 적혀있어서 그렇게 알고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계 157만원으로 적혀있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 라고 적혀있어요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까지계산하면 157만원이 맞는듯해요
근데 행사 있을때마다 한달에 세네번(정확히 알수옶음) 주말에도 추가로 일해야하는데 그거는 일한만큼 시급으로 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행사마다 시간이 달라서 그렇게되면 일하게 되는 시간이 다른데 출근부를 써야하는지 .. 어떻게 받는건지 몰라서요ㅠㅠ 상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18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일하신 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준 임금에서 추가로 근로하신 시간수 * 시급을 더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되며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게 되면 일하신 내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근로일자와 근로시간을 작성하셔서 사업주의 서명을 받으시는 등 입증 자료를 남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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