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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210**9
2024-09-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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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 9,860원으로 하루 5시간(13~19) 월~금까지 5일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총 25시간 일한 건데 단기라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법 절차에 따라 이게 맞는 건가요? 받아야 마땅한 거라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합의하에 두시간 연장근무를 했습니다.(19~21) 계약서에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었지만, 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해주지 않아서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15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한주 간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셨을 경우 발생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40*8*986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계산하여 연장근로하신 시간수를 곱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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