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임금지급관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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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etee
2024-09-27 16: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14일 (토) ~ 9월 15일 (금) 2틀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당일 9월 14일 (토) 이날은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근무를 하지못해 출근이 어려워
출근을 못한다고 연락을 취하고 결근 하였으며 9월 15일 (일) 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급여지급일에 1일 일한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14(토)일에 결근을 한건 당연히 못받는걸로 알고 있으며
15일(일) 당일에는 근무 안하지 않았나고 이야기를 하길래 근무하였고 CCTV돌려보라고 이야기 전했습니다.
3.3%세금공제 /무단펑크 당일펑크시 무페이 또는 기본페이 (3.3%세금공제 포함)로 지급된다고 하였으며 생각하는것보다
확인이 더 늦어질수있는점 미리 알고있으라고 하네요.
하루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이후 당일 9월 14일 (토) 이날은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근무를 하지못해 출근이 어려워
출근을 못한다고 연락을 취하고 결근 하였으며 9월 15일 (일) 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급여지급일에 1일 일한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14(토)일에 결근을 한건 당연히 못받는걸로 알고 있으며
15일(일) 당일에는 근무 안하지 않았나고 이야기를 하길래 근무하였고 CCTV돌려보라고 이야기 전했습니다.
3.3%세금공제 /무단펑크 당일펑크시 무페이 또는 기본페이 (3.3%세금공제 포함)로 지급된다고 하였으며 생각하는것보다
확인이 더 늦어질수있는점 미리 알고있으라고 하네요.
하루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4:11
9월 15일(일) 근로하셨다면 임금은 발생되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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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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