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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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toa0**4
2024-09-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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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9월20일~22일 알바를 했습니다. 6시40분까지 광주역에서 모여서 1시간 반쯤 이동한 다음에 9시 부터 점심시간 15분 빼고 여러가지 잡일을 19시30분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에 팀장님한테 오늘만 하겠다고 말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1주일 뒤인 27일에 연락을 해서 20일에 일했던 임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다면서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 작성할때 9월20일 꺼만 작성했었고 임금을 줄수없다는 명시도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7 14:45
근로계약서에 무엇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회사의 임금지급일에 입금될 수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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