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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602**2
2024-09-2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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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쉬는시간없이 주 4일 7시간씩 월130만원 받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치면 11600원정도 인거 같은데
2024년 기준 주휴수당포함최저금액은 11800원은 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도 너무 많고 초과근무도시켜서 손해보는기분이라 다시 협의를보고싶은데 이 경우 사장님에게 월급제가아닌 시급+주휴수당으로 받고싶다고 다시 협의를 봐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10월엔 빨간날도 모두 출근예정이여서 휴일수당도 여쭤보고싶은데 5인이상 근무하는 회사 일 경우 휴일수당요청도 가능한걸까요?
면접 때 주휴포함최저금액도 몰랐어서 월130만원이면 손해안보고 많이 받는거라는말에 일단 받아들였는데 아닌거 같아서 다시 협의를 보려고합니다. 월130을 받는게 맞는지 시급10000~11000원 + 주휴를 받는게 맞는지 너무 고민됩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7 14:44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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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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